Home 뉴스내셔널 뉴스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

by admin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 조치
  • 각국 이동제한 등 재외선거 진행불가 현실 고려
  • 52개 공관 재외투표기간 단축
  • 미국 동부지역 등 확산세 지역 예의주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재외국민 안전 보장과 재외선거운영 불가여건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의 가파른 확산세가 보이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4월 1일)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수신 방법을 묻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