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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긴급 대출 도와드려요”

by admin
  • 달라스 한인 상공회, 미 중소기업청 대출 신청 무료 서비스
  •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략팀 구성..회원 한해 도움 제공



달라스 한인 상공회(회장 김현겸)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미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신청을 돕는다.

‘코로나 19 경제적 피해 대출 서비스(EIDL)’는 개인이 직접 미 중소기업청 웹사이트(disasterloan.sba.gov/ela)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넘게 걸릴 정도로 혼자서 대출 신청하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다.

특히 준비서류에서부터 서류 작성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전문가 도움 없이 소상공인 혼자서 신청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달라스 한인 상공회는 한인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19 경제적 피해 대출 서비스(EIDL)’를 돕기 위해 뉴밀레니엄 뱅크에 근무하는 케빈 조(Kevin Cho) 상공회 이사를 필두로 한 전략팀을 구성했다.

12명의 상공회 이사로 이뤄진 전략팀은 헨리 S. 밀러(Henry S. Miller) 부동산 그룹에 근무하는 신동헌 이사가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대출 신청 무료서비스는 달라스 한인 상공회 회원에 한 해 3월 27일(금)부터 무료로 진행된다. 달라스 한인 상공회 가입을 원한다면 연회비 300달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신청 서비스 신청 및 한인상공회 가입 문의는 이메일 staff@koreanchamber.org로 하면 된다.

또한 달라스 한인 상공회 이사인 이설 변호사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물주에게 렌트 지원(Rent Relief)을 요청하거나 구조조정, 직원 해고, 은행 대출지원 등과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사항은 이설 변호사 사무실(이메일 admin@sulleelaw.com / 전화 또는 문자 214-206-4064)에 문의하면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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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이란?

EIDL 대출은 최장 30년 동안 3~4%의 고정 이자율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대출 조건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다.

EIDL은 코로나19 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EIDL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예로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여파를 받을 가능성인 높은 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에는 SBA가 인정하는 신용 내역과 상환 능력이 포함된다. 5천 달러가 넘는 EIDL융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한다.담보가 없다고 융자 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지만,담보물이 있을 경우 SBA는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EIDL 융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SBA Form 5 신청서, 미국세청 Form 4506T 양식,가장 최근의 미국세청 세금보고 복사본,개인 재무제표(SBA Form 413 양식), 채무 스케줄(SBA Form 2202 양식)등이다.

– 자료제공 : 달라스 한인 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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