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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도시 출발, 텍사스 도착 “14일 자가격리”

by admin
  • 텍사스 주지사 여행자 제한 행정명령 발동
  • 뉴욕·애틀란타·캘리포니아 등 10개 주 해당
  • 루이지애나 출발 도로 이용자도 자가격리


코로나 19가 확산된 지역에서 텍사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29일(일) 텍사스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6일(목) 발령된 여행자 제한령을 확대한 것이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26일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뉴올리언스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텍사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사흘만에 갱신된 행정명령은 도로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루이지애나에서 텍사스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단, 상거래나 헬스케어 관계차량은 예외다. 현재 루이지애나에서는 3,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
공공안전 경찰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troopers)는 주 경계선에서 운전자들에 대해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편 출발지도 대폭 확대됐다. 26일 행정명령에 포함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뉴올리언스 외에도 마이애미,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시카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텍사스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당지역에서 텍사스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할 호텔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를 기입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자가격리 검문은 텍사스 공공안전국에서 직접 관할하며, 규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된다.

격리장소에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외에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며, 공공장소 방문도 불허한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달러 또는 180일의 구류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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