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한국서 마스크 받을 수 있다…부모, 자녀, 배우자만

한국서 마스크 받을 수 있다…부모, 자녀, 배우자만

by admin
  • 수취인 기준 1달에 마스크 8장 가능
  •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형제·손자는 안돼
  • 4월 1일부터 묶음 발송 허용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재외국민을 위해 한국내 가족이 해외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 배우자만 해당한다. 수취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 마스크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발송범위를 너무 제한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지인까지는 몰라도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등 가족범위를 넓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정부는 국내 수량이 아직까지 넉넉하지 않아 범위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식품의약처는 “물량이 많았다면 수신자 범위를 넓혔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필요물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방안개선을 약속했다.

해외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마스크를 발송하려면 인터넷 사전 접수를 한 후 우체국을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를 받는 해외 가족의 정보와 마스크 종류, 개수도 밝혀야 한다. 품명은 반드시 ‘Family Mask’로 적어야 한다. 무단 해외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송할 수 있는 마스크는 1달에 마스크 8장까지다. 수량은 발송인이 아닌, 수취인 기준이다. 여러 사람이 보내도 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합산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취인 1인당 8매를 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은 수신인 정보와 우편목록은 관세청에 별도 통보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자가 받는 마스크 수량을 집계,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대중량 250g을 넘지 못하게 했던 조치는 4월 1일부터 변경됐다. 관세청은 1일(수) 2명 이상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한했던 최대무게 250g은 국제우편 1호박스(150g)과 마스크 8장(96g)을 더한 것으로, 수취인 1인에게 마스크 8장만 보낼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다. 이 때문에 해외 거주 부모님께 마스크를 보낼 때 같은 집에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따로 국제우편 요금을 내고 개별포장을 해야 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가족단위 묶음 발송이 허용돼 우편요금 이중 부담을 개선했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방송을 금지했다. 내국인 여행자도 출국시 30장만 소지할 수 있도록 해외반출을 엄격히 차단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가 미국와 유럽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자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과 여론이 확산됐고, 한국내 마스크 수급량이 진정되면서 제한된 범위와 수량을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실시간 카톡뉴스 받는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수신 방법을 묻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