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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례 귀국 재외동포,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받아야”

by admin
  • 한국 입국전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입증서류 필요
  • ‘가족 사망’은 발급가능, ‘가족 위독’은 발급 불가


최근 휴스턴에 거주하는 지인이 갑작스런 부고를 받고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김씨는 ‘자가격리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섰다.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출발지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바로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거주지에서 격리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포함해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배우자나 직계비속 가족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격리시설 이용시 하루 10만원 가량 격리비용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통상 발급까지 2-3일이 소요되지만, 긴급사안을 감안해 증명서 발급 전이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달라스 출장소 조범근 영사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나 이전에 발급됐던 서류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족 사망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서 증명서류 때문에 대기하거나 지체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족 ‘사망’이 아닌 ‘위독’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부고나 가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귀국했을 때다. 2주 격리 의무화로 인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장례식 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이거나,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참석) △기타 공익적·인도적 목적 등의 용무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발급받은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려는 재외동포들은 입국전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조범근 영사는 “재외공관에서 발급가능한 사유는 ‘가족 사망’으로만 허용돼 있어, ‘가족 위독’은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없다. 가족 위독의 경우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관할 보건서나 담당자와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밝혔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고 코로나 19 입국자 관리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입국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한다.
격리면제서가 있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출입없이 임시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사결과는 통상 1박 2일이 소요된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예약된 수술날짜에 맞춰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니 14일 자가격리는 필수다.

단, 한국 국적자인 경우 ‘긴급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14일간의 격리기간 중이라도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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