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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외국인 재입국 허가면제 ‘중단’

by admin

  • 외국인 입국자 코로나 감염증가에 따른 조치
  • 재입국자, 현지 의료기관 진단서 소지 의무화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의 재입국허가 면제가 6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는 외국인 장기 체류자의 감염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면제가 중단되고 이를 대신해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한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을 떠날 때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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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 국적의 장기 체류자는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만 한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진단서는 현지국가 공인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고 발열·기침·오한·두통·호흡곤란·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증상 유무와 검사자, 검사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부득이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가능하다. 위·변조된 진단서가 발각될 경우 강제출국 조치되고, 향후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비자 소유자는 예외다. 기존과 다름없이 재입국이 가능하고 진단서 제출도 면제된다.

재외공관에서 가족사망·국익 또는 공익 목적·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을 증빙받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 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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