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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여달러 넘는 금융계좌, 6월말까지 한국 신고

by admin

  • 해외 금융계좌, 6월말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 한국 국적자 중 2년간 한국체류 183일이 이상자 해당
  •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 중 2019년 한 해동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미국 통장에 41만 8,000달러(한화 5억원)를 초과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6월 30일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영주권자, 해외유학생, 주재원, 단기체류자, 국외근무 공무원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중 한국 거주기간이 1년간 183일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는 2019년 매월 말일 중 보유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현금,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이하의 벌금형의 강력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미신고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해명을 하게 되면 소명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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