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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사업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by admin

  • 20일(토) 자정부터 시행…8월 4일까지
  • 악화일로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조치
  • 마스크 착용 불이행시 500달러 벌금


달라스 카운티 의회 법원이 사업체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사업체 내 직원과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음식을 먹을 때는 예외로 한다.

19일(금) 클레이 젠킨스 의장의 긴급회의 소집으로 진행된 마스크 착용 조례는 3대 2로 가결됐다.

클레이 젠킨스, 테레사 대니얼, 엘바 가르시아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J.J 코치와 존 와일리 프라이스가 반대표를 던졌다.

사업체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1일(일) 0시부터 발효되고 8월 4일(화) 오후 11시 59분에 해제된다.

이 때부터 사업체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이 불응할 경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화 조례는 지난 18일(목) 카운티 신규 확진자가 413명 보고되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온 달라스 카운티는 지난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봉쇄완화 조치로 무용지물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최근 가파른 상승률로 코로나19 텍사스 감염문제가 악화되자 17일(수) 지방정부 관할 하에 사업체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텍사스 내 코로나19는 기록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 이후 텍사스 전역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률은 95% 급증했고, 달라스 포트워스는 73%가 늘었다.

악화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샌안토니오 베티 카운티와 어스틴 시는 달라스 카운티보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한편 태런 카운티 글렌 휘틀리 판사와 벳시 프라이스 시장은 지난 17일(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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