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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 카운티 “사업체 내 마스크 필수”

by admin

  • 6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
  • 7월 2일부터 위반 단속
  • 출입구에 안내문 부착 필수


덴튼 카운티가 27일(토)부터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덴튼카운티는 캐롤튼·루이스빌·코펠·덴튼시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북텍사스 한인 상권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26일(금) 오후 통과된 행정명령은 27일(토)부터 발효되며, 8월 4일(화) 자정까지 지속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튼 카운티 내 모든 사업장에서는 종업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업체 재량에 따라 고객의 발열이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지만, 필수요소는 아니다.

모든 상점은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단,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 개인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경우 마스크 필수착용에서 제외되며, 음식을 먹을 때와 마스크 착용이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도 예외로 간주된다.

모든 비즈니스는 7월 1일(수) 밤 11시 59분까지 시행령에 준하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고, 7월 2일(목)부터는 위반시 적발대상이 된다.

사업체 내 마스크 착용 필수 방침은 덴튼카운티를 비롯해 달라스 카운티, 태런 카운티(포트워스), 베티카운티(샌안토니오), 트래비스 카운티(어스틴) 등에서 시행중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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