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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궁금증 Q&A”

by admin

  • 10세 이상은 누구나 마스크 착용해야
  • 질환이나 장애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20명 이상 확진자 지역 해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는 있나?

1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방된 사업체나 건물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둘 수 없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다. 다음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먹거나 마시거나 이를 위해 식당에 앉아 있는 경우
  •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신체활동을 할 경우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 혼자 운전하거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동승한 경우
  • 보안검사, 은행방문 등 얼굴 인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 수영장, 호수 등에서 수영을 할 경우
  • 투표장이나 유권자 지원 또는 여론조사 감시역할을 수행할 경우
  •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경우
  • 방송이나 청중을 위해 연설을 할 경우

카운티 별로 다른가?

이번 행정명령은 주 전체에 내려졌다. 코로나 19 감염자 숫자가 20명 이상인 모든 카운티에 해당한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구두 또는 서면 경고조치 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금이나 체포, 수감될 수는 없다.


마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번 행정명령은 사람들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요구한다. 의료용 마스크가 아니어도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반다나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


독립기념일 행사에 가도 될까?

2일(목) 발령된 행정명령으로 10명 이상의 옥외 모임은 개최지로 정해진 장소에서 시장이나 카운티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퍼레이드나 불꽃놀이들의 모든 행사는 카운티와 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개최여부가 결정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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