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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 체류비자 ‘취소’

by admin
  • 이민세관단속국, “학내수업 없다면 비자취소, 추방 등 불이익”
  • 온라인과 학교수업 병행 대학이라도 온라인 수강은 최소화
  • ESL 학생이나 M-1비자 훈련생은 온라인 수강 전면금지


유학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인 유학생들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합법적으로 I-12를 받아 대학에 다니더라도 다니는 대학이 2020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진행할 경우 유학비자가 취소된다. 신규 유학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월) 보도자료에서 “가을학기 수업이 완전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비자 학생들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다”며 “미 국토안전부는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고,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F-1 비자를 지닌 유학생 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받는 M-1 비자 소유자들도 해당한다.

ICE는 “온라인수업으로 전면 전환된 학교에서 유학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하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니는 학교가 학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외에 반드시 학내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F-1 비자 유학생은 최대 1과목 혹은 3학점까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온라인과 학내 수업이 병행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은 1과목 혹은 3학점 이상의 온라인 수업이 허용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온라인 수강을 입증하는 I-20 발급으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해당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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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를 받아 영어를 공부하는 ESL 학생이나 M-1 직업훈련 학생은 온라인 수강이 전면 금지된다.

가을학기를 정상적으로 학내에서 시작했다가 추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F-1 비자 유학생은 수업방식 변경 10일 이내에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유학생은 학내 수업이 가능한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학내 수업이 중단된 대학에 재학중인 F-1 비자 소유 유학생들은 가을학기 전에 학교를 옮기거나 출국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미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시민권자이지만 이번 결정을 어이없다” “학교 수업을 하면 코로나 감염이 심해질텐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합법적으로 공부하는 유학생까지 쫓아내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며 분노와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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