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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취소 조치, ‘전격 철회’

by admin
  • 하버드-MIT 법원 심리에서 깜짝 발표
  • 전격 철회…”현 상태로 되돌린다”


‘온라인 수강 유학생 퇴출’ 조치가 철회됐다. 이로써 추방위기에 처해있던 미국 내 모든 유학생들과 재정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일(화) 2020 가을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을 박탈하는 새이민규정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지침을 통해 2020 가을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F-1과 M-1 비자의 출국과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발표가 있은 지 1주일만의 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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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I-12를 받아 대학에 다니더라도 학교방침에 따라 2020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경우 유학생 신분을 잃게 되는 문제의 이민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대학당국와 유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거센 반발을 낳았다.

대학당국은 대통령 선거의 주요전략으로 ‘경제 정상화’를 삼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통해 학교 재개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 내다봤다.

하버드대학교와 MIT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신규 개정조치의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개가 넘는 미 전역의 대학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7개주 법무장관 또한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센 반대여론이 일어났다.

연방소송 8건과 수백개 대학의 반대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철회 결정은 하버드와 MIT 대학이 보스턴에서 제기한 연방법원 재판의 심의가 시작된 동시에 발표됐다.

하버드-MIT 소송의 구두 변론을 주재할 것으로 예상됐던 앨리스 버로우스(Allison Burroughs)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당국이 7월 6일 개정지침을 전격 철회하고 “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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