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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수료 ‘폭등’…최고 6배

by admin

  • 시민권 신청 530달러 인상해 ‘1,170달러’
  • 여행증명서 신청, 575달러 올라 ‘1,070달러’
  • 현행보다 5-6배 인상…수수료 폭등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고시돼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83%나 인상되고 일부 이민 신청 관련 서류는 최고 5~6배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국의 예산난 타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큰 폭의 이민 수수료 인상을 확정한 것이다.

USCIS는 지난주 연방 관보에 이같은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오는 10월2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올라가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라인 신청시 1,160달러)로 530달러(83%)나 인상되며,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여행증명서 신청(I-131A)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된다. <표 참조>

USCIS의 연방 관보 고시에 따르면 일부 신청 서류들은 현행보다 최고 5~6배나 수수료가 폭등하게 된다.

추방중단 신청(I-881)은 현행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535%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피해자 비자(U-1) 가족 청원(I-929)의 경우 230달러에서 1,485달러로 546%나 올라가게 된다.

이번 인상안에는 또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신청에도 50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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