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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해외여행 입국자 ‘자가격리’ 철회

by admin
· CDC, 타주 및 해외 여행자 자가격리 방침 해제
· 주정부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하기도
· 해외여행시 방문국 검역 방침 사전 인지해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해외 또는 타주 여행자들에게 권고했던 14일 자가격리 방침을 해제했다.

CDC는 최근 업데이트한 여행가이드라인에서 “14일 자가격리 방침은 해제됐지만 여행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 여행객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DC는 “여행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14일동안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민감하게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다고 CDC의 자가격리 방침 해제가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현재 미국 내 일부지역에서는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CDC 또한 “여행 이후 주정부와 카운티, 지역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하와이, 알래스카,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등의 주정부가 코로나19 심각지역에서 들어온 방문객과 거주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자가격리 대신 코로나19 검사 음성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고려할 경우 방문국에서 지정한 검역과정에 응해야 하니 여행 전 해당국의 외교부나 보건당국 발표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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