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미착용 신고승객, 셀카 제출해야 탑승 가능
- 제출된 사진, 96시간 보관뒤 영구 삭제
- 이달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세계 최대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셀카를 요구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우버기사의 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 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셀카사진을 사전에 제출해야만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는 1일(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달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가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건 지난 5월부터.
운전자의 경우 5월부터 업무 개시 전 마스크 착용사진을 포함한 안전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이용객은 우버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버 이용자는 체크리스트만 답하면 마스크 착용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우버를 이용한 승객들은 추후 탑승 요청시 앱에서 셀카를 제출하라는 요구을 받게 된다.
우버의 얼굴감지 소프트웨어는 생체인식 기능은 없고 단순히 코 위까지 마스크가 덮여있는지만 확인하게 된다. 제출된 사진은 분쟁대비 목적으로 96시간 보관된 뒤 영구삭제된다.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카톡 실시간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