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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으면 못타”…부당 탑승거부 속출

by admin
  • 8월말, DFW 공항에서도 탑승 거부
  • 제출요구는 “국제규정 위반”
  • 달라스출장소 “부당요구시 연락”



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한인 승객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확인서’를 요구하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8월 24일 LA에서 달라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이용하려던 한인 승객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해당 승객은 탑승 거부의 부당성을 설명했지만, AA 직원이 본부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 지체되면서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이 한인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요청하며 한인들의 탑승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스턴, 호놀룰루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해당 재외공관에서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관련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탑승 거부는 7월 13일부터 실시하는 한국정부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제항공운송연합(IATA)이 안내하는 국가별 입국규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7월 13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6개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제항공운송연합(IATA)가 국가별 입국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귀국하는 한국인이 사전에 코로나 19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탑승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DFW 공항에서 탑승거부가 벌어지자 달라스 출장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국민(동포)에게 자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만약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달라스 출장소는 “항공사 직원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IATA 안내문 재확인을 요청하고, 미국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히며 달라스 출장소 홈페이지에서 IATA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달라스 출장소는 “탑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달라스 출장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달라스 출장소 연락처는 평일 972-701-0180, 야간 및 휴일 214-796-3959다.

** IATA 입국규제 안내문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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