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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서, 발급 1주일 이내만 유효

by admin

  •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
  • 면제서 1회에 한해 사용 가능
  • 장례 목적 7일, 사업 목적 14일만 격리 면제
  • 기간 만료시 즉시 출국 또는 격리 이행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강화한다. 개선안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주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방문 목적에 따른 격리기간 제한이다. 기존에는 14일 격리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나, 12일(토)부터는 가족 장례 등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외 목적은 최장 14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가 된 사람은 한국 활동 중 면제 목적이 달성됐거나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격리 면제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한국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이나 격리면제 취소도 가능하다.


사업목적 입국시 ‘역학적 위험성’ 추가심사

격리 면제자의 관리도 강화됐다.

격리 면제자는 인천 공항 입국 후 진단검사를 한 후 최대 1박 2일동안 대기해야 하며, 코로나 19 음성판정이 내려진 후에 격리면제 되지만, 자가 진단앱 설치를 통해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만일 △입국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진단앱 입력 및 콜센터 통화의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항공기·음식점·행사장소 등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를 이탈한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즉각 중단돼, 자가 또는 시설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격리 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 수칙 준수의무도 추가된다. 특히 해외 입국자가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초청 기업은 방역대책·이행각서·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 적법여부 심사 및 발급기준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다.


장례목적 격리대장, 재혼부모·며느리·사위로 확대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혼한 부모, 며느리, 사위까지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목적에 따른 격리 면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였지만, 앞으로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례 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과 삼우제까지 확대한다.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가족장례 등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등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하게 한국을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격리 면제서는 입국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인천공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항공기 결항 혹은 지연 등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재외공관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 달라스 출장소 972-701-0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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