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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텍사스 경제규제 완화 “75% 수용 가능”

by admin

  • 술집 영업은 여전히 ‘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 식당 등 사업체 수용인원 75%로 확대
  • 요양원 거주자, 자격 갖춘 간병인 지정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닫혔던 텍사스 경제 제재조치가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다.

9월 17일(목)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6월말 코로나19 악화추세로 후퇴했던 경제 재개방 조치를 완화하고 북텍사스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수술 규제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 개학과 더불어 젊은 층 감염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 6월 영업중단 조치된 술집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애보트 주지사는 “안전을 유지하는 연습없이 텍사스를 전면 재개방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강제 후퇴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코로나19로부터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 조치는 9월 21일(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50%였던 사업장과 시설의 수용인원이 75%로 늘어난다. 식당·소매업소·오피스빌딩·제조설비·도서관·박물관·짐(Gym) 등이 해당한다.

단, 병원입원환자의 15% 이상이 코로나 환자인 지역은 예외다. 리오그란데밸리 하류, 라레도, 빅토리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병원 환자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7일 연속 15% 이하가 될 때까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달라스 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한 북텍사스 지역은 한 때 전체 병상의 17%까지 코로나 19 환자가 차지했으나, 현재는 6.3%로 감소했다.

9월 24일부터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양원의 간병인도 허락될 방침이다. 주 보건국은 요양원 거주자가 필수 간병인’을 최대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간병인은 14일 이내에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고 개인 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교육을 거쳐야 한다.

텍사스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많은 텍사스인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결과로 현저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9월 17일 오후 5시 기준 텍사스 누적 확진자수는 71만 2,711명이고, 지금까지 14,947명이 COVID-19로 사망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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