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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코로나 퍼트린 미 여성 ‘10년형’ 위기

by admin

59명 2차 감염, 700여명에 감염 노출



독일에서 미군에 근무하는 26세 여성이 59명을 감염시키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노출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17일 영국매체 더 선(The Sun)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한 미 국방부 직원 야스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낸 후 근무지인 독일로 돌아온 야스민은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14일간의 격리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야스민은 검사 다음날 격리지시를 무시한 채 가미쉬파르텐키르헨 휴양지에 위치한 술집을 방문했고,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기 전 날 술집 두 곳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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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민은 역학조사 결과 근무지인 군부대 시설 리조트 직원 25명을 포함해 술집 등에서 59명에게 2차 감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당국은 야스민의 동선과 겹친 술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진단검사를 독촉하고 있고, 지금까지 700건 이상의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지역은 신규 감염자 확산에 따라 밤10시 통행금지 조치가 발효됐다.

야스민의 혐의가 인정되면 시민들에게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독일 형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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