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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국적이탈’ 독소조항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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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일치 판시,  헌법소원 7년 만에 승소
한인 2세 미주 공직 진출에 불이익 해소


태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된 미주 한인 2세들에게 ‘독소조항’이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이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던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제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4일(한국시간)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 되는 해를 넘기면 국적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을 7대 2로 ‘헌법 불일치’ 선고했다.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위헌’ 대신 ‘헌법 불일치’로 판시해 202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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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조항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입법이 돼야 하며, 이 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미국에서 출생한 크리스토퍼 멀베이로, 한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미국인 아버지와 영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크리스토퍼 멀베이를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멀베이는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 적도 없지만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미국 공직 진출 등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에서 복수국적을 보유할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진학,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 정부기관 취업,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은 물론 대통령 등 정계에 진출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한인 2세들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 한국근무를 발령받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에 진출하려는 경우 군대 징집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유학 및 취업 또한 거부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왔다.

이번 선고로 향후 한인 2세들이 미국 사회 중심부에 진입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

전종준 변호사는원정출산도 아니고 병역회피도 아닌 미주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법을 확대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부터 7년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제4차 헌법소원에서 4대 5로 기각한 것을 포함해 지금껏 국민정서와 병역평등 원칙을 내세워 기각해왔다.

결정 요지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국적자 중 한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 이행 시기에 근접해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저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미국 태생 한인 2세들과 같이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 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7년 동안 5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무료 봉사로 진행한 전종준 변호사는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미국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될 때 한국 국적 자동 말소를 법제화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부모나 부모에 의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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