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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또 성추행 “이번엔 LA 총영사관”

by admin
  •  LA총영사관 부총영사급 직원에 성추행
  • 별다른 징계없이 사건 1달 후 귀국조치


한국 외교관의 부도덕한 성추문 사건이 전 세계에서 불거져 온 가운데 최근 LA 총영사관에서도 국가 정보원 소속 고위급 영사가 계약직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소속 고위급 영사의 성추행이 발생한 건 지난 6월 23일.

문제 인물은 국정원 소속의 부총영사급 직책을 지닌 3급 공무원으로, 총영사관 직원들과의 회식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강제 입맞춤과 신체를 더듬는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LA 총영사관 고충상담원에게 강제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으나, 총영사관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10여 일 후인 7월 말 해당 공무원을 한국 복귀시킨 것 외에는 특별한 조사나 처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나 금품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으로 돌아간 가해자는 현재까지 직무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공관에서 성추문 사건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 일본 총영사관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민 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 형사 3부는 2명의 부하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디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하기도 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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