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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00불 지원금 “17세 자녀는 안 들어왔어요”

by admin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2월 27일(일) 저녁 코로나 19 경기부양법과 2021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개인당 600달러씩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시작됐다.
1차 지급 방법은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이다.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이 1차 현금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표(Check) 발송과 직불카드 발송도 시작했다. 우편발송은 1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 개인지원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1) 첫번째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때 돈을 받았던 사람은 모두 다시 받게 되나?
= 그렇지 않다. 두번째 경기부양금은 첫번째 경기부양금 예산규모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봄에 지원금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건 아니다.
2019년 신고수입이 7만 5천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받게 된다.
연소득이 7만 5천달러보다 많은 납세자는 100달러당 5달러씩 감소된 현금을 받게 되며, 부부 합산 17만 4천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있거나 가장의 소득이 12만 4,500달러 보다 많을 경우 경기부양금 지급은 없다.

2) 부양가족은 얼마를 받나?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두번째 경기부양안은 16세 이하 자녀에게만 1인당 600달러가 지급된다. 17세부터는 부양금을 받을 수 없다.

3)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비거주 외국인(non resident alien)’에게는 부양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에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받지 못한다.
재산이나 신탁이 처리되지 않은 사망자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정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 최소 110만건의 경기 부양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600달러가 지급된다.

4) 은행계좌 정보가 변경됐거나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은행정보는 변경할 수 없다. 만일 은행정보 오류로 경기부양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청구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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