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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 26일부터

by admin
  • 시민권자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에 적용
  • 3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수
  • 탑승전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탑승 거부


오는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를 제출할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탑승을 불허하게 된다.

12일(화)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3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승객 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도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19에 감염됐던 환자라면 완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확인서는 탑승허용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CDC 제이슨 맥도널드 대변인은 “백신은 예방조치를 취한 것일 뿐, 이론적으로 백신 접종자들 또한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비행중에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DC는 미국 입국 후 1주일간의 자가격리와 도착 후 3-5일이 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CDC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 국장은 “여행 전후에 코로나 검사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19 유입과 확산을 막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 승객에 대한 검사강화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현 시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8일(월)부터 영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 전원에게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은 검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연일 20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은 하루 사망자가 3,000-4000명에 이르고 있다. 2,900명이 사망한 9.11테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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