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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아도 한국가면 2주 격리 “왜?”

by admin
  • 백신은 감염막는 방패 아닌 ‘싸우는 무기’
  • 백신 맞았어도 점막표면 감염으로 타인 전염 가능
  • 자가격리, 감염 확산 막는 안전핀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이미 받았어도 한국 방문시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재외국민과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거주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 입국 후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미주 한인들은 ‘백신 맞고 음성판정을 받았다면 굳이 격리를 해야 하나’며 한국정부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특성을 알면 한국정부 방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하와이대 미셸 카본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95%가 ‘IgG(면역 글로불린-G)라고 불리는 항체를 갖게 된다. 이 항체는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량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

반면 코로나 백신은 인체 점막 표면에 바이러스가 붙지 못하게 만드는 보호항체인 ‘IgA(면역글로불린-A)’을 생성하지는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무기이지, 감염 자체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는 뜻이다.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진 IgG항체는 몸 안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량 증식을 막아 바이러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소멸시킨다. 백신이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19 고위험군에 분명한 효과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IgA 항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입·코·눈 등의 점막 표면에선 바이러스 감염이 이뤄져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백신 접종자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인체의 각종 점막 표면을 보호하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인간의 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무감염’을 입증할 자가격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시행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방역에 부담을 느낀 일부 국가들이 자가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문제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 국가들이 연말 인구 이동과 더불어 재유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인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유행을 겪으면서 2월 2일 누적확진자수 325만 1,16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축소한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지며 위험한 대유행의 공포를 낳고 있고,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운영 중인 벨기에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도 자가격리 의무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던 자가격리 기간마저 지난해 12월 초 14일에서 10일로 줄일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강력한 방역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 기간 단축은 이르다며 현행 14일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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