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최대벌금 1,500달러”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최대벌금 1,500달러”

by admin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어 처벌규정 적용
  • 처음 적발시 250달러, 반복위반하면 최대 1,500달러
  • 교통수단 및 대기장소에서도 적용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여행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처벌규정까지 만든 것.

연방교통안전국(TSA)은 5일(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더 높은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은 25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보다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조치는 항공·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해당되며, 공항·버스 정류장·지하철역 등과 같은 대기장소에도 적용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달초부터 비행편과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에 탑승하거나 공항,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에서 교통수단을 기다릴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 미 항공사들은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승객들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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