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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부양안 이번주 하원 통과 전망

by admin
  • 1,400달러 현금지원 포함, 3월14일까지 확정 목표
  •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 양육 보조금 지원


개인당 1,400달러 현금지원을 포함한 경기 구제안이 이번주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지난 22일(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제3차 경기부양 세부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개인당 1,400달러 현금지원을 포함한 경기 구제안은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오는 26일이나 27일께 본회의 상정해 통과시킨 뒤 연방 상원으로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590쪽이 넘는 3차 경기 부양안 세부법안에는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연소득 개인 7만5,000~10만 달러, 부부 합산 15~2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수혜 자격을 갖춘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5,6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은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의 연수입 기준이다.

추가 실업수당은 3월14일에 종료되는 것을 오는 8월29일까지 연장하고 액수도 현재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 양육 보조금 확대는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 현금 지원 내용이 담겼다.

연소득이 더 많으면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는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연소득에 따라 자녀당 250~300달러씩 현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 외에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은 3차 부양안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추가 부양안은 전체 의석수의 단순 과반 이상만 획득하면 통과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 온건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만약 맨친 의원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부양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차 부양안을 늦어도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3월14일 이전에 입법 절차를 완료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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