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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 국적이탈 “3월 31일 놓치면 안된다”

by admin
  • 놓치면 향후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 출생신고 안 했어도 국적이탈 신고해야
  • 부모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해당


올해 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월 31일 마감된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2041년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20년동안 국적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3년생 한인 2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미국 정계진출이나 정부기관 취업,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 진출 등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은 출생신고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한다.

사실 이 법은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독소조항으로 지난해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이 선고로 향후 한인 2세들이 미국 사회 중심부에 진입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위헌’ 대신 ‘헌법 불일치’로 판시했기 때문에 이 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관련 법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입법하지 않으면, 202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21년 국회 회기 안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마감시한 내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현행법 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올해 국적 이탈 신청이 마감되는 대상은 2003년 출생자들이다.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동안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갖게 돼 한국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는 이중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등 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자라도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국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 마감일인 3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2003년생, 예를 들어 2003년 12월생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만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다. 만 18세라는 개념 때문에 생일에 맞춰 국적포기를 하면 큰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 중 한국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무조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단, 부모가 영구 거주할 목적없이 외국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이탈이 불가하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마감시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마감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무엇보다 1년 중 90일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역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상관없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정계진출, 사관학교 등) 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여권이 없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국적이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신청인의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반송봉투 2통,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무조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일로 국적이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국적 이탈의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달라스 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2-701-0180~2로 문의하면 된다.

☞ 달라스 출장소 국적이탈신고 안내 바로가기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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