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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부양 ‘1,400달러’ 입금 시작

by admin
  • IRS “12일(금)부터 은행계좌에 입금 시작”
  • 7만5천달러 이하 납세자 1인당 1,400달러
  • 나이 제한없이 부양자녀도 1,400달러 추가 지급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목) 예정보다 하루 빨리 3차 부양안에 서명함에 따라 개인당 1,4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 12일(금) 시작했다.

국세청(IRS)은 “세금시즌이 한창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24시간 근무했다”며 “이번 주말이면 납세자들의 은행계좌에 부양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결혼한 부부는 2인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1인당 1,400달러씩 2,400달러를 받게 되며, 자녀 1명당 1,400달러씩 추가된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은 8만 달러까지, 부부합산은 16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된다. 연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양금이 기존과 다른 점은 세금신고로 청구된 모든 자녀가 1,400달러를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17세 이하 자녀만 부양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부양금은 2020년 또는 2019년부터 최근 처리한 세금 신고서를 토대로 이뤄진다.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이 1, 2차 현금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우편으로 수표(Check)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계좌 입금보다 수주 가량 늦게 지원금을 받게 된다.

15일(월)부터 IRS 홈페이지 Get My Payment로 입금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업수당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됐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매주 근로 시간이 줄어든 사항을 증명해 주는 조건 하에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정부의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금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200억달러가 소요되고, 임대 및 유틸리티 지역에 250억 달러, 주(State)·지역·부족 지원에 3,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동안 1,500만명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고, 2,400만명의 성인과 1,200만명의 어린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했다”며 “이번 부양안이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과 일상을 회복하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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