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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상공회 총연, 황병구 신임회장 당선

by admin
  • 황병구 현 이사장, 단독 입후보로 당선
  • 선관위 “등록서류 완벽 구비”
  • 법정다툼 딛고 새출발 전망



제28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상의총연) 회장에 황병구 후보가 단독후보로 출마,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된 황병구 후보는 중앙플로리다상공회를 발족, 초대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으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으로서 협회 위상증진 및 발전에 기여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모나)는 보도자료에서 “3월 12일(금) 마감된 후보등록에 황병구 후보가 단독 입후보 했다”고 알리며 “13일(토) 진행된 비대면 방식의 선관위 회의에서 황병구 후보의 등록 서류와 자격심사를 진행할 결과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입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에 의거, 황병구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 28대 상의총연, 법정다툼 딛고 새출발 전망

제28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2년간의 법정공방을 종식하고 새로운 기지개를 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LA 법원은 “강영기 전 회장 측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사이 강행한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은 정족수 부족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한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 최종판결 이변 없으며, 강영기 전회장 ‘재임’은 무효

법정 판결이 이변없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18년 12월 달라스에서 열린 정기총회 결정은 사실상 무효가 된다.

강영기 회장은 2018년 12월 달라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임기를 단임 2년에서 연임으로 변경, 재임의 발판으로 마련했다가 상의총연을 두 개 단체로 분열시키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따라서 정족수 미달에 의한 총회와 이사회 개최 무효화는 자동으로 강영기 전회장의 두번째 임기를 백지화시키게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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