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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하라”…재외국민 유권자연대 ‘국회 청원’ 전개

by admin
  • 재외동포 1천명 국회 청원서 서명 운동 전개
  • 재외선거 투표율 미비는 “선거여건”이 원인
  • 참정권 보장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 요구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에 재외동포들이 직접 나섰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국회청원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 1천명이 긴급하게 국회로 보내는 청원서」서명운동을 전개,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청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2022년 2월 실시될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원서는 재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왕복 5시간 운전은 다반사”이고 “10시간을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지역도 있다”면서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10%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여건’을 꼽았다.

재외국민들의 위태로운 참정권은 지리적인 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재외투표의 확정 선거인수는 17만 1,959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의 재외 유권자가 강제적으로 선거권을 빼앗겼다.

청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 40개국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닫아 해당 유권장의 투표권이 원천 봉쇄되었다”며 제반여건에 의해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준비여건과 시기적인 문제로 우편투표제 전면실시가 어려울 경우 ‘시범실시지역’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가급적 불편하지 않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국회 청원서는 “만일 2022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의 전면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우편투표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 ‘우편투표제 도입’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하러 가기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중 재외국민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시행된다.

영주권자를 포함,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2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과 주재원, 방문자 등 단기 체류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은 10월 10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다.

사진자료 : 2020년 11월 달라스 한인회는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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