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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하라” 달라스 서명운동

by admin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서명운동
  • 오는 10월까지 서명운동 전개…외교부에 접수 예정
  • “250만 재외 유권자 참정권 보장” 강력 촉구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에 달라스 한인동포사회가 나섰다. 

달라스 한인회(회장 유석찬)는 오는 10월까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 취합된 서명서를 외교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17일(월) 오후 3시 달라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식품점 앞에서는 첫 가두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평일 낮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 서명운동은 활기를 띠었다. 

참여자들은 저마다 “좋은 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제도 개선” “우편투표 뿐 아니라 인터넷 투표도 시행돼야 한다”며 달라스 한인회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달라스 한인회는 서명 참여자들에게 손세정제를 증정하며 코로나 19 팬데믹에서의 건강을 기원했다. 

달라스 한인회 유석찬 회장은 “참정권은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될 국민의 권리”라며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내년 2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부터 우편투표제와 전자(인터넷) 투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북텍사스 재외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명운동의 책임을 맡은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오원성 수석부회장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250만 재외 국민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선거는 내년(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2022년 1월 8일까지다. 이 때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기간은 이미 2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재외선거인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거나 2019 제21대 총선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면 별도의 유권자 등록없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법령에 따라 최근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국외부재자’에는 유학생, 취업비자 소유자, 주재원, 한국내 거소신고증 소유자 등이 해당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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