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 이하 자녀 6개월간 250~300달러
- 7월부터 지급, 나머지는 내년 세금보고시 크레딧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 부양안에 따라 지급되는 미성년 자녀 현금 지원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17세 이하 자녀들이다. 지급 액수는 0-5세 자녀는 연 3,600달러, 6~17세 자녀는 연 3,000달러를 받게 된다. 청구할 수 있는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
자녀 현금지원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달 15일 지급되며 계좌 자동이체 등 부양 현금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0~5세 자녀는 매달 300달러, 6~17세 자녀는 매달 250달러씩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6개월의 금액은 내년 세금보고시 택스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연소득이 20만달러(부부합산 40만달러) 이하의 가정도 자녀 1인당 택스크레딧 2,000달러를 세금보고에 사용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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