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부터 사전 신청
- 접수 및 발급, 이메일로만 처리
- 공휴일과 야간에는 접수 및 발급 불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한국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위한 ‘격리면제’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격리면제서 사전 신청이 6월 28일(월)부터 시작한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23일(수) 공지를 통해 격리면제서 사전접수를 28일부터 시행하며, 면제서 발급은 7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 접수 및 발급은 이메일(koreadallas@mofa.go.kr)로만 처리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출장소 관할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달라스와 포트워스 광역권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또한 신청자의 항공편 출발일정을 구분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공휴일과 야간 접수 및 발급은 하지 않는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전화 등 문의가 급증하여 격리면제서 신청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주 달라스 출장소는 지난 6월 14일(월)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체계 개편방안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전화가 빗발쳐 전화 라인이 마비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현재 격리 면제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중요사업 목적 △학술 및 공익 목적 △공무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각 구분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격리면제서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있어야 면제서가 발급되는 등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 최소 1주일 가량의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격리 면제서 발급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시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결혼·혈족 증빙서류.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를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입국 후에는 총 3회에 걸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일 코로나 19 입상 증상 발생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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