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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재외유권자에게 ‘우편투표’ 허용하라

by admin

 

  • ‘우편투표제 허용’ 여야 한 목소리
  • 이성만 의원도 개정안 발의
  • 우편투표제 도입은 재외국민의 기본권 문제
  • 국회,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내년(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이보다 2주 앞선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으로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모국의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재외동포사회의 낯빛은 어둡다. 투표권을 가졌으나 투표할 수 없는 불합리한 선거방식 때문이다.

2017년 4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달라스 출장소의 첫 투표자는 캔자스에 거주하는 송영록 씨였다. 그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무려 9시간 30분을 차로 달려 투표 하루 전 날 달라스에 도착했다. 일상을 포기한 채 왕복 20시간을 운전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재외선거다.

심지어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자체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재외동포사회는 투표권은 가졌으나 투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식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우편투표제 허용’을 요구해왔다.

정치권도 호의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다.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강훈식·박정·송갑석·송옥주·신정훈·유동수·권인숙·이수진(동작)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돼 있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편투표제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편투표제 허용법안 발의는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국민의 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및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7월 27일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2월말 재외선거가 실시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9월)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심사-법사위 심사-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대통령 공포 및 시행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힘든 게 아니냐는 게 재외동포사회의 우려다.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는 이와 관련 “투표권만 주고 쉽게 투표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접시에 물을 대충 부어서 두루미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며 현재의 재외선거 방식을 이솝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에 비유했다.

정광일 사업이사는 “나라밖에는 200만이 넘는 재외국민 유권자가 있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우편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재외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리”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있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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