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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안내문 게시해야…위반시 ‘벌금 1천불’

by admin

 

 

달라스 카운티는 12일(목)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12일(목) 0시부터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기업, 학교, 카운티 건물을 출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긴급행정명령 주요내용
  1.  행정명령은 2021년 8월 11일(수) 오후 11시 59분에 발효한다. 
  2.  2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교사, 교직원, 학생, 방문객은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업장은 방문객과 직원을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코로나 19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달라스 카운티 모든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5.  
▶ 사업체 요구사항은 무엇?

3일 이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1,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 내 모든 사업체는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학교에서는 어떻게?

달라스 카운티 내 모든 학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데이케어 등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 이하의 유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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