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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 마스크 착용의무 “10월까지 연장”

by admin
  • 학교·사업체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 공공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 덴튼시 지역재새 선언, 12월 말까지 연장

 

덴튼(Denton) 시의회가 8월에 시행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어린이 보육시설, 기업 및 시정부 건물에 적용된다.

덴튼시 마스크 의무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리킨더(Pre-K)에서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public schools)와 어린이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s)에서는 교사·교직원·학생·방문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단, 2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한다. 

일반 대중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튼 시 사업체의 모든 직원과 방문객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덴튼시의 모든 직원, 계약자, 방문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덴튼시 건물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대중은 공공 실내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미착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민형사상 처벌은 없다. 

한편 덴튼 시의회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지역재해 선언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www.cityofdenton.com/coronavirus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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