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한국 입국자 10일 격리, 1월 6일까지 연장

한국 입국자 10일 격리, 1월 6일까지 연장

by admin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
  • 한국 국적자, 10일 격리 및 3회 PCR 검사
  • 미국 시민권자,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직계가족 ‘위급’은 해당 안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됐던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중단 조치가 3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과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인체에 가하는 치명률 등의 위험도가 사례부족으로 정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격리를 끝마칠 수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을 포함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3회 PCR 검사를 마쳐야 한다.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 해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도 1월 6일까지 동일하게 연장된다.

현재 주 달라스 출장소는 장례식 참석 7일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직계가족 사망이 아닌 위독한 경우에는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 또한 장례식이 끝난 후 이뤄지는 절차를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발급되지 않는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한국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해외 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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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한국 입국자 “무조건 10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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