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한국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2월 3일까지 연장

한국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2월 3일까지 연장

by admin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
  • 한국 국적자, 10일 격리 및 3회 PCR 검사
  • 미국 시민권자,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직계가족 ‘위급’은 해당 안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실시한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중단 조치가 2월 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중단 조치 연장이 이번이 두번째다. 2021년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던 격리면제 중단조치는 이후 1월 6일까지 3주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4주간 연장돼 2월 3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추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다시 변경될 예정이다. 

연장조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 및 국적과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격리를 끝마칠 수 있다. 

한국 국적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집에서 격리할 수 있으나,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을 포함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3회 PCR 검사를 마쳐야 한다.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 해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도 2월 3일까지 동일하게 연장된다.

현재 주 달라스 출장소는 장례식 참석 7일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직계가족 사망이 아닌 위독한 경우에는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 또한 장례식이 끝난 후 이뤄지는 절차를 위한 격리면제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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