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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국 노인회, “결국 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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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갈라진 노인회...발단은 '회장 임기'

달라스한국노인회, 제24대 회장 임기 임의로 연장

달라스 한인 노인회, 노인회 정통성 주장못할 선거 진행

 

 

달라스 한국 노인회가 둘로 갈라졌다. 2011년 이후 크고 작은 일로 첨예한 내부 대립을 벌여왔지만 ‘분열’사태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년이라는 장기간 파행에도 공고했던 노인회가 결국 두 개로 갈라진 원인은 ‘불신’이다. 좁혀지지 않는 회원간 불신이 결국 ‘조직 분열’에까지 이른 것이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기사 중 달라스 한국노인회는 달라스 노인회로 표기하고, 새로 만들어진 달라스 한인 노인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였음을 알립니다.

 

◎ 둘로 갈라진 노인회…발단은 ‘회장 임기’

 

노인회 분열은 ‘달라스노인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조직명 하에 지난 11월 22일 공개된 성명으로 가시화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건사 회장의 임기 종료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방치된 노인회관 및 노인회 운영에 반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12월 10일 ‘달라스노인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긴급선거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후 노인회장 선출을 알리는 선거 시행을 공고하면서 노인회 갈등은 격화됐다.

‘달라스노인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아놓고 그 과정이 정당했다며 ‘달라스한국노인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선거과정의 불합리성보다 김건사 회장의 임기 종료가 더 큰 문제라는 명분이 존재한다.

물론 김건사 회장의 임기 종료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7년 5월 20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제23대 노인회장에 당선된 김건사 회장은 노인회칙 제4장 제24조 다항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로 임기 종료를 맞았다.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피치못할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건사 회장의 임기 종료가 문제가 된 것은 달라스 노인회칙 제3장 제9조 사항에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회장선거에 관한 총회 일자 및 장소를 공고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회칙에 따르면 제24대 노인회장 선출은 최소 2018년 10월 총회 공고를 한 후 선거를 치렀어야 한다. 코로나 19와 아무 상관이 없던 시기다.

제24대 달라스 노인회장 선거를 치렀어야 했던 2018년 말, 노인회 선거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제때 선거를 치르지 못한 선거 파장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달라스 한국 노인회’를 둘로 갈라놓는 악재가 되고 말았다.

 

◎ 2021년 말, 둘로 갈라져 각기 회장 선출

 

달라스 한국 노인회, 오흥무 제25대 회장 선출

달라스 노인회는 2021년 12월 23일 ‘제25대’ 달라스 한국노인회장 선거공고를 낸 후, 1월 10일 노인회관에서 단독 입후보한 오흥무 후보의 당선을 천명했다. 2017년 5월 20일 ‘제23대’ 달라스 노인회장 선거 이후 4년 6개월만에 치러진 선거다.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입후보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노인회칙 제4장 제23조 가항의 (1) 조항에 의거한 오흥무 신임회장 선출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된 점은 찾아볼 수 없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수’다. 달라스 한국노인회는 직전 선거가 ‘제23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제25대’라 명명했다.

김건사 회장은 ‘제24대’를 건너뛴 이유로 “임기 2년이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김건사 회장의 ‘제24대’  임기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1년간 선거를 치르지 못하다가 이번에 제25대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라스 한인 노인회, 손경재 제25대 회장 선출

‘노인회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출발한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선거공고를 낸 건 지난 12월 10일. 이후 입후보자가 없자 참석자 32명과 위임장 제출자 4명을 더한 36명이 1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 손경재 비상선거대책위원장을 회장으로 추천한 후 거수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현재 ‘달라스 한인 노인회’는 달라스 노인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노인회 건물 사용권 및 자산, 은행 어카운트, 회원 명단, 운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대수’는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달라스 노인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1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제25대’로 명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건사 회장의 임의 임기연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선거대책위’까지 꾸리면서 치른 선거라면 마땅히 ‘제24대’선거여야 한다. 달라스한인노인회가 이번 선거를 ‘제25대 회장’으로 명명한다면 김건사 회장의 제24대 임기(2019년-2020년)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 경우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주장한 ‘회장없는 노인회의 정상화’의 명분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 ‘원칙 부재’, 노인회 분열 낳았다

 

노인회 분열은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2011년 이후 달라스 노인회는 갈등과 분열, 불신과 다툼으로 점철돼 왔다.

이번에 벌어진 분열의 시작점에는 ‘회장 임기 종료’다. 그러나 이는 단초에 불과하다. 분열을 합리화 시키고 갈등을 고착화시킨 정점에는 ‘불신’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 부재’가 팽배하다.

 

원칙 부재 1. 임의로 연장한 제24대 달라스한국노인회장 임기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달라스 한국노인회의 비정상적 운영을 문제 삼은 최대 이슈는 ‘회장임기와 임원진의 부재’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달라스 한국노인회 회칙에 따르면 김건사 회장 임기의 2018년 12월 31일로 끝났으며, 이를 본인의지로 임의 연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건사 회장이 주장하는 제24대(2019-2020년) 회장임기는 분명히 원칙에서 벗어났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 회칙은 회장 임기를 ‘2년, 1회 중임제'(제4장 제24조 가항)로 제한한다. 제21대(2013-2014) 임기와 제23대(2017-2018) 중임 수행한 김건사 회장은 『회장은 중임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에 회장에 재출마할 수 없다』는 회칙 제4장 제24조 가항에 따라 더 이상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사 회장은 제24대 회장 임기를 임의로 연장했다. 대외적으로 임기 연장을 공표한 적 없고, 회원들에게 공지한 적도 없으며, 회원들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

김건사 회장이 주장하는 제24대 노인회장 임기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회칙위배다.

 

원칙 부재 2. 정통성 주장하는 달라스 한인 노인회 선거의 잘못된 선거

방치된 노인회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목하에 회장을 선출했지만 ‘달라스 한인 노인회’의 선거 과정은 달라스 노인회 회칙은 물론 기본적인 상식선까지 무너뜨리는 괴리감을 표출했다. 이는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달라스 노인회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첫째는 명칭이다. ‘달라스 한인 노인회’는 선거공고부터 당선까지 모든 공개된 서류에서 ‘달라스 한인 노인회’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나 달라스 노인회가 ‘달라스 한국 노인회’라는 공식명칭을 써 온 건 무려 80년이 넘는다. 한글로 된 모든 서류에 ‘달라스 한국 노인회’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심지어 노인회관 현판에도 ‘달라스 한국 노인회’라는 이름이 박혀있다.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자신들만의 노인회를 새롭게 설립했다면 하자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이름부터 다른 단체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80년 역사로 이어온 노인회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달라스 한인사회에 이를 용인하고 용납할 사람은 단언코 없다.

둘째는 회칙이다. ‘달라스 한인 노인회’측은 회칙에 의거해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탁금이다. 12월 10일 공표한 ‘달라스 한인 노인회’ 선거공고에는 회장 출마 공탁금이 3,000달러로 기입돼 있지만, 노인회칙이 정한 공탁금은 2,000달러다.

회장을 선출했다는 1월 2일 임시총회 또한 회칙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임시총회’ 기능에 대해 명시한 달라스 노인회칙 제3장 제9조로 나항에 따르면 임시총회 성원 정족수는 80명 이상이다. 쉽게 말해 정회원 80명 이상 참석해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1월 2일 임시총회에는 위임장 4명을 포함해 36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물론 ‘달라스 한인 노인회’가 창립해 새롭게 구성된 회원들의 동의와 투표로 제1대 회장으로 손경재 회장을 추대했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달라스 노인회의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달라스 한국 노인회 회칙을 적용할 경우 손경재 회장을 선출한 1월 2일 임시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둘로 갈라진 노인회, 통합논의 시작해야

 

노인회 분란의 한가운데 커다랗게 버티고 있는 문제가 바로 ‘원칙 부재’다.

회장은 회칙이 정한 임기 안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달라스 한국 노인회는 회원 동의없이 회장 임기가 임의로 연장되는 무정부 상태가 3년동안이나 지속됐다.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뒤늦게 나마 신임회장을 선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록이다. 역사는 기록이다. 정확한 역사기록을 위해 1월 22일 취임하는 오흥무 신임회장이 제25대 노인회장이라면, 제24대 회장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

오흥무 신임회장의 임기를 ‘제25대’로 규정한다면 불법적으로 연장된 ‘제24대’ 임기를 달라스 노인회 역사가 인정하는 게 된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임 후 회장 불가’를 명시한 회칙에 위배된 행위다. 회칙 위반으로 회장임기를 연장한 위법행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추후 달라스 노인회 운영에 잘못된 관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달라스 노인회에 점철된 분열의 역사는 올해로 11년을 맞는다.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흥무 신임회장은 ‘달라스 한인 노인회’마저 끌어안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손경재 회장 또한 오흥무 신임회장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손경재 회장은 코리아타임즈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회 분열을 위해 선거를 치른 게 아니다. 회장임기가 끝났는데도 선거를 하지 않고 노인회를 방치한데 반발해 노인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만큼 ‘하나된 노인회’를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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