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면제서 발급, 엄격히 시행…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14일’
- 입국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필수
-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중단, 변동없이 유지
2월 4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여전히 엄격히 시행될 예정이다.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입국후 사흘(3일)동안 자가격리가 권고된다.
또한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로, 항원(Antigen)·항체(Antibody)·검출검사(RAT·ELISA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권과 동일한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PCR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PCR 검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이 불허된다.
한국 입국후 기준미달인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 국적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정부지정 시설의 입소비용은 12만원으로 전액 입국자 부담이다.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한국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중단은 변동없이 유지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바이러스 관리 강화조치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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