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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막오른 재외선거…“달라스 1호 투표자 차진일 씨”

by admin

 

  • 달라스 첫 투표자, 플레이노 거주 차진일 씨
  • 첫날 오전, 주달라스출장소 김명준 신임소장도 투표
  •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6일간…일요일도 투표소 정상운영

 

23일(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달라스 재외투표소를 포함, 전 세계 115국 219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는 22만 6,162명. 이중 국외부재자는 19만 6,980명이고, 재외선거인은 2만 9,182명으로 확정됐다.

달라스 출장소 관할지역 유권자는 총 1,704명으로 이중 국외 부재자는 1,480명, 재외선거인은 224명이다. 

 

달라스 투표소 제1호 투표자 차진일 씨가 본인확인 서명을 하고 있다.

차진일 씨는 달라스 투표소 투표사무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재외 국민들의 투표장에 나선 첫 날인 23일(수), 달라스 투표소가 설치된 한인문화센터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가장 먼저 달라스 투표함에 자신의 소중한 표를 넣은 사람은 플레이노에 거주하는 차진일 씨(60). 새벽 5시 30분 집에서 나서 투표장에 6시 30분에 도착한 차진일 씨는 이번 선거에 달라스 투표소 사무원에 지원한 봉사자다.

오전 8시 정각 최승호 달라스 투표소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을 끝나자마자 투표에 참가한 차진일 씨는 “제일 먼저 투표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투표 사무원에 지원했다”고 밝히며 “소중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성숙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에 모두 참여한 차진일 씨는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건 간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치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전 9시 20분에는 주 달라스 출장소 김명준 신임 소장이 달라스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주 달라스출장소 김명준 신임소장은 재외선거 첫날인 23일(수) 오전 투표에 참여했다.

달라스투표소 최승호 재외선거위원장이 23일(수) 오전 8시 정각에 선거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 투표장소는 어디?

주 달라스 출장소 관할지역 투표소는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11500 N Stemmons Fwy. Dallas 75229)과 포트워스 한인회 2층 사무실(6336 Waverly way. Fort Worth 76116) 2곳이다.

달라스 투표소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포트워스 투표소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운영한다. 투표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투표 방법은?

재외 유권자는 선거 기간 중 가까운 재외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재외투표소에 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다.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영주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비자·영주권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이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에 투표한 후  투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며, 봉투에 이름은 기입하지 않는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와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봉투가 열리지 않도록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점.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되면 무효표가 된다.

그외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가 아닐 경우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은 채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을 경우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을 경우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용구를 사용한 경우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경우 무표 처리된다. 

 

☞ 사진으로 따라하는 재외선거 투표방법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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