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연방법원 “비행기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연방법원 “비행기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by admin

 

  • 미 연방법원, CDC의 마스크 연장조치 ‘무효화’

  • “마스크 착용은 개인과 업체 결정에 따라”

  • TSA·주요 항공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우버도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3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BA.2)가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이 있어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스나 비행기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되고, 대중교통 업체와 개인 판단에 여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려던 연방 정부 결정을 ‘무효’ 처리한 사람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 도널드 프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연방 교통 보안국(TSA)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해 주요 항공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내놓았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8일(월) 공지를 통해 “연방 교통 보안국 결정에 따라 고객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히는 한편 “마스크 착용을 고객과 직원들의 개인 결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United)·델타(Delta)·사우스웨스트(Southwest) 항공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결정했고, 젯블루(JetBlue)·알라스카(Alaska)·스피릿(Spirit)·프론티어(Frontier) 항공사도 마스크 요구사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19일(화) 운전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법원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말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국민들이 폐쇄된 대중교통 환경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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