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VID-19 “한국 입국해도 자가격리 안한다”…8일부터

“한국 입국해도 자가격리 안한다”…8일부터

by admin

 

  • 코로나 미확진이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 입국 전 음성확인서 및 입국 3일 후 PCR 검사는 시행

  • 입국 3일 내 PCR 검사 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2년 6월 8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격리 해제는 6월 8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돼,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면 격리가 풀린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와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입국 체계 변경의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격리해제, 어떻게 달라지나?

6월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았다면 현재 격리중인 사람까지 모두 해제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다.

단,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격리조치된다.
◎ 입국 전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 검사는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다. 다만 검사시기와 검사방법이 대폭 완화됐다.

한국시간으로 6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됐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의 경우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한다. PCR의 경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전에 검사한 결과여야 하고,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내용이어야 한다.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국 후 1일차 PCR, 6~7일차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했으나,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로 변경됐다.

입국 6~7일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 또한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비용을 내야 하나

한국 국적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는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가급적 한국 도착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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