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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연말까지 환불작업 진행
- 광고지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요구
소비자들에게 책정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연방융자규정을 위반한 씨티뱅크가 8월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주고 있다.
환불대상자는 2011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씨티카드를 사용하며 높은 이자를 지불한 175만명. 환불 총액은 총 3억 3500만 달러에 육박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환불 대상자인지 모르는데다, 사전 공지 없이 환불편지와 체크를 보내고 있어, 자칫 광고지에 휩쓸려 버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씨티 은행이 보내고 있는 피해보상 편지에는 ‘소급이자율 환급(Retroactive Interest Rate Refund)’ 내용과 보상액만큼의 체크(Check)가 동봉돼 있다.
해당기간에 씨티카드를 사용했다면 메일박스에 온 편지를 유심히 살펴,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 은행측은 올해 연말까지 환불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