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이민뉴스 섣부른 가정폭력도 “강제추방”

섣부른 가정폭력도 “강제추방”

by admin
  • 이민법상 추방대상 강화
  • 가정폭력, 항공기 승무원 위협 등
  • 영주권 및 합법비자 소유자도 해당

한국 문화관습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지만, 이제부턴 자칫 물리력을 사용했다간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

지난 7일 연방하원은 찬성 247대 반대 152로 현행 이민법의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 조항을 개정했다. 법안은 비시민권자, 즉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폭력을 저질렀을 때 강제추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자에게 추방이나 입국불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가중 중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중 중범죄는 폭력범죄, 절도, 불법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여권 위조, 상품 모조, 뇌물공여 등으로 1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 사기범죄로 피해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낼 경우에도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취급된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자라도 구제책이 없어 추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법안통과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이다.

폭력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살인 △아동학대 △납치 △강도 △폭행 △성폭행 △성추행 △납치 등의 가중 중범죄 외에 △가정폭력 △스토킹 △강요 △항공기 승무원 업무방해 등의 범죄도 강제추방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행사가 없었더라도 사람이나 재산을 두고 위협 혹은 협박을 가했거나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폭력’으로 간주해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이민당국은 이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는 합법 이민자는 반드시 추방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강제추방 대상이 되면 추방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구치소에 강제 구금되며, 추방될 경우 재입국도 어려워진다.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