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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회, 유권자 대리등록인 교육 실시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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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대리등록인 교육이 실시됐다.

  • 선거 30일전까지 유권자 등록 마쳐야 선거 가능
  • 30여명 대리 등록인 자격 취득, 한인 정치력 신장의 지렛대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대리등록인 교육이 실시됐다. 달라스 한인회 주최로 유권자 대리등록 교육이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권자 등록은 한인 정치력 신장을 앞당기는 바로미터다. 유권자 등록 마감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실시된 유권자 대리등록 자격 취득교육은 한인들의 정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한인 유권자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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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회 차세대 정치분과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은 달라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한 절차, 서류 작성법 등을 설명한 유권자 대리 등록인 교육내용은 박신민 차세대 정치분과위원장이 통역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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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대행시 가장 주의해할 점으로 강조된 것은 투표자격. 미 시민권자로서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어야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은 생후 17년 10개월부터 가능하다.

현재 중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적 장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참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방이민당국은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민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아 한인 1명을 포함한 이민자 19명을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까지 할 경우 최고 징역 6년에 356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고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주마다 다르다. 텍사스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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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회가 주최한 유권자 대리 등록 자격 취득 교육에는 26명의 한인이 참석,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지렛대를 자처했다.

한편 달라스 한인회 차세대 분과에서는 23일(일)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유권자 등록 행사를 실시, 40여명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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