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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셧다운 영향 없다 …“세금보고, 3주안에 환급”

by admin

○‥ 차일드 택스 크레딧 신청자 2월 15일 이후
○‥ 온라인 디렛 디파짓 옵션 2월 27일 이후 입금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납세자들은 올 세금보고 시즌 세금환급을 차질 없이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환급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서류 접수 후 3주 안에 세금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또는 추가 차일드택스 크레딧(ACTC) 신청자들의 경우 2월15일 전에는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며, 온라인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할 경우 빠르면 2월 27일부터 세금 환급금이 해당 납세자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고 밝혔다.

EITC란 연방 세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올 세금보고 시즌 EITC를 적용받기 위한 2018년도 조정연소득(AGI)은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1만 5,27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4만 32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 5,80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만 9,194달러 미만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AGI 한도는 자녀가 없으면 2만95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6,01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만1,49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4,884달러 미만이다.

이번 세금보고 때 근로자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최대 EITC 금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519달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461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71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431달러이다.

IRS는 “EITC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소득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며 “세무감사에 걸려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금보고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ITC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삭감해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해주기 때문에 IRS가 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에 현미경을 들이댄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IRS에 따르면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납세자의 세금 환급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억 5,0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오는 4월 15일 이전까지 IRS 접수할 것이라고 IRS는 예상했다. 전체 납세자의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 세금보고 시즌은 지난 28일 시작됐으며 첫날부터 IRS는 수백만건의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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