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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 국적포기, 3월 31일 놓치면 “구제방법 없다”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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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놓치면 향후 20년간 병역의무 부과
  • 출생신고 안 했어도 국적이탈 신고해야
  • 부모중 한 명만 한국인이어도 해당



대한민국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당시 부모 국적이 한국이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이들 한인 2세 중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1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3월 31일 마감된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2039년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20년동안 국적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은 출생신고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2001년 이후에 태어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재외공관을 이용해 언제든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올해 국적 이탈 신청이 마감되는 대상은 2001년 출생자들이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2세 남성들은 생일과 상관없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동안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갖게 돼 한국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는 이중국적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등 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어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인 2세는 혈통중심의 한국 시민권과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한다. 부모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자라도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 마감일인 3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2001년생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만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만 18세라는 개념 때문에 생일에 맞춰 국적포기를 하면 큰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2001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중 한국 국적이탈을 원한다면 무조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마감시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마감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도 없고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무엇보다 1년 중 90일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역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여권이 없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야 한다.


▷ 국적이탈, 어떻게 하는 건가?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신청인의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반송봉투 2통,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무조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일로 국적이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공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국적 이탈의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달라스 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2-701-0180~2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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