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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센서스 ‘시민권 문항’못 넣는다

by admin
  • 연방대법원 ‘응답률 낮출 위험성’등 5 대 4 판결 … 트럼프 방침 결국 무산

연방 대법원이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 추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 방침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며 내년 인구 센서스 시행 연기까지 시사하기도 했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내년 인구 센서스의 설문조사 양식이 인쇄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은 내년 센서스에서 추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심리를 해온 연방 상무부의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추가 방침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등 미 전역의 18개 주가 낸 금지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이 ‘허용’,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은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역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불허’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안겨줬다.

그간 전문가들은 보수성향 대법관이 과반수가 넘는 5명을 차지하고 있어 심리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를 점쳤으나 이날 판결은 예상과 달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불충분했다”며 시민권 질문이 소수 인종 등 비주류 커뮤니티의 투표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방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센서스 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무를 물을 경우 인구조사 응답률을 낮출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인구조사 결과가 연방 하원 의원 수와 선거구 조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연방 상무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미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작년 3월 발표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상무부는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195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이 질문을 부활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이민자들이 많은 18개 주들이 이같은 조치가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억제할 것이라며 반발해 소송이 제기됐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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