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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민권 청소년, 3주간 체포 구금 … 불체자로 오인

by admin
  • 달라스 출생 18세 청소년, 검문소에서 체포
  • 출생증명서 소셜카드 제시에도 3주간 구금

달라스 출생 미 시민권자 청소년이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3주 이상 구금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체포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서류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8세된 프란시스코 갈리시아가 세관국경보호국(CBP) 검문소에서 체포된 건 지난 6월 26일. 갈리시아는 축구 스카우트 이벤트 참가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텍사스주 남부 에딘버그에서 휴스턴으로 자동차로 이동 중이었다.

갈리시아는 검문 당시 텍사스 주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제시했으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서류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체포,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갈리시아의 변호를 맡은 클로디아 갤런 변호사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법적인 구금과 체포가 이뤄졌고, 동행자들이 모두 ‘히스패닉’이었던 점을 들어 “명백한 표적 검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갈리시아가 가지고 있던 멕시코 여행비자에 출생지가 멕시코로 기재돼, 미국 출생증명서와 상충, 혼선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갤런 변호사는 “여행비자는 갈리시아 어머니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밝히며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었다”고 전했다.

시민권자가 이민당국에 구금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민당국이 미국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62명의 시민권자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추방될 뻔했고, 텍사스 트레비스 카운티에서는 ICE가 시민권자 814명을 불체자로 간주해 구금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시민자유연맹은 지난 3월 발표한 ‘시민권자 구금: ICE의 구금 시스템 결함 보고서’에서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ICE가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하려했던 시민권자만 1만9,873명으로 조사된 적도 있다”며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을 시도하는 실수는 시스템 결함이라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권자를 추방대상으로 오인하는 치명적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민당국의 신분확인절차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민수사관들의 무책임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도 한 이유라고 ACLU는 지적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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